국토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확산 위해 '상시 공모' 전환
신청 면적 요건도 완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첨단산업이 유입되도록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한다. 2016년 도입돼 서대구, 부산사상, 성남 등 7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방식을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도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도 면제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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