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선정 시 60만원 상당 물품 지원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1/NISI20220711_0001038589_web.jpg?rnd=20220711094920)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 참여하는 매장으로 대상으로 자원순환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은 지난해 제정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성실 이행매장과 자발적 참여 매장에 한해 지정된다.
선정 시 현판을 교부하고 운영에 필요한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각 30만원 상당의 보증금 라벨, 자동 라벨분배기, 종량제봉투(20ℓ들이 420장) 중 2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공고는 12일부터 24일까지로 최근 6개월 동안 성실 이행 여부와 이행 기간, 반환량 및 라벨 부착 판매량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80점 이상)에 충족하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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