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맡은 임시보호자, '건강 이상' 이유로 인도 거부…법원 판단은[법대로]
임시보호자 "단체가 건강검진 안 해…상업적 판매 목적"
법원 "채무자가 협조 안 해 검진 못 해…소유권 넘겨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기사와 무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서울펫쇼’에서 한 스님이 자신의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유기동물 구조업자로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 위탁을 받은 보호자가 건강 상태 악화와 구조업자의 허위 건강 증명서를 이유로 구조업자에게 인도를 거부했다. 법원은 강아지 소유권·인도 여부를 두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채권자인 유기동물 구조업자 A씨는 지난해 유기돼 안락사 위기에 처한 강아지를 충남 아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한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 위탁을 맡겼다.
당시 B씨는 임시보호 기간 3개월 동안 임시보호만 희망할 뿐 입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내비쳤고, 임시보호 기간 중이더라도 A씨가 동물을 즉시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이를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 바 있다.
뒤이어 같은 해 5월 한 해외 입양처에서 강아지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A씨는 다음달인 6월 강아지를 출국할 예정이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강아지에게 장염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시 넘겨줄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갈등 끝에 B씨는 같은 해 7월 A씨에게 강아지를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날짜가 지나고서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해외 입양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정에 선 B씨는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로 'A씨가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강아지를 판매했다"며 "해외 입양과 관련해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끝내 해외 입양이 취소될 수 있으니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해 10월 채권자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가 강아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을 B씨가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 건강검진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강아지를 영리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강아지의 질병 등을 속여 해외 입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양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며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강아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배척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임시보호자로서 밀접한 애착관계를 가져 채무자가 본안판결 시까지 보호·관리하는 게 부합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입양하지도 아니할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계속 돌볼 경우 채무자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유권을 넘길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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