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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외부진료 후 오후 9시 귀소…조사 못해"

등록 2025.01.21 22:34:46수정 2025.01.21 2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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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계속 연기하다 이번에 치료 받은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오후 9시 이후까지 진행했고,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날 재차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후 복귀하는 시점인 오후 6시께 맞춰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강제구인과 더불어 현장 대면조사(방문조사) 준비를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조사에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종료 후인 오후 4시42분께 헌재를 나섰고, 서울구치소로 곧장 복귀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방문했다.

그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오후 8시42분께까지 안과치료를 받았고, 오후 9시9분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날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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