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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에 제안…영풍은 고려아연 검찰 고발…왜?

등록 2025.01.24 16:00:09수정 2025.01.24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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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대표 "MBK 경영 참여 가능"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도 고려

MBK, 최윤범 회장 등 형사 고발

가처분·고발 등 전방위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제중(왼쪽부터) 고려아연 부회장과 신봉철 노조부위원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5.01.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제중(왼쪽부터) 고려아연 부회장과 신봉철 노조부위원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5.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와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고려아연이 적과의 동침으로 불리는 MBK파트너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이번 경영권 분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로선 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광범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실제 협력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오히려 MBK파트너스 측이 법원에 제기할 예정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최윤범 측 MBK와 협력 가능성 언급…왜?

고려아연은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BK파트너스 측과의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MBK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MBK의 바람도 기대도 성장이라면 그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성장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MBK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법이 어떻든 (MBK파트너스의) 이사회와 경영 참여의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박 대표가 영풍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영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분쟁 당사자 중 MBK파트너스만을 상대로 협력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고려아연 측이 MBK파트너스의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동맹에 균열을 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MBK, 전방위 법적 대응…법원 판단은?

고려아연 측이 MBK파트너스와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으나 현재로선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당장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광일 부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임시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7명의 이사 선임 등 핵심 안건을 모두 가결시키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영풍이 고려아연과 순환출자 고리로 묶여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의결권 제한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김광일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광일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건(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특히 김광일 부회장은 주총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외에도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최윤범, 박기덕 및 관련자들 전부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새로운 순환출자를 만든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이는 고려아연과 SMC(선메탈코퍼레이션)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법원이 영풍 측 가처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영풍 측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위반을, 고려아연 측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법적 근거를 앞세워 위법과 적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조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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