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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이의제기 안해

등록 2025.02.13 19:10:48수정 2025.02.13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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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2일)까지 이의신청 기한

[서울=뉴시스] 숙명여자대학교 전경 (사진=숙명여대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숙명여자대학교 전경 (사진=숙명여대 제공)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의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내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월 12월 9개월의 예비조사를 마친 끝에 본조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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