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5억7500만원 투입

등록 2025.02.25 15:48: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월 10만원 3년 저축 시 월10만~30만원 정부 지원금 지원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때 정부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금을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모집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시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시 1년 차에 매월 10만원, 2년 차에 매월 20만원, 3년 차에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모집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4일부터 14일(1차), 6월2일부터 13일(2차), 9월1일부터 12일(3차), 11월3일부터 14일(4차)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1일부터 22일(1차), 7월1일부터 22일(2차), 10월1일부터 24일(3차)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복지과(055-359-5693)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