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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여행사 환급 불이행·지연 증가…해외여행 피해 85%"

등록 2025.04.27 12:00:00수정 2025.04.27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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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3922건 접수

"여행사 경영난으로 환급 불이행·지연 피해 많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출국수속을 거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김해공항에서 15만8000명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전국 국제공항을 통해 총 134만여 명이 출국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01.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출국수속을 거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김해공항에서 15만8000명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전국 국제공항을 통해 총 134만여 명이 출국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여행사 경영난으로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로 가장 많았다.

또, 일정 임의 변경이나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해 노랑풍선, 놀유니버스, 모두투어네트워크, 참좋은여행, 하나투어와 함께 '여행소비자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행소비자협의체는 피해 유형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행업계 전반에 공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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