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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유동규 증인신문' 기일 신경전

등록 2025.04.29 18:34:17수정 2025.04.29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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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는 5월 13일에 유동규 증인신문해야"

李측 "대선 선거운동 개시날…한시간이 소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후보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 날짜 지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 후보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 말미 재판부가 양측에 5월 재판 진행 관련해 의견을 물었고, 양측은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날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증언 과정 중에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가 지행된 만큼 증인에 대한 재주신문을 진행했음 하는 의견"이라며 "오는 5월 13일 기일에 한 시간 정도가 남으니 그날 재주신문을 시작해 5월 27일에 재반신문까지 모두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주신문과 재반신문을 27일 하루에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증언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이고, 한 시간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번 기일을 정할때 변호인들이 27일에 더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외에도 이 후보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는 유 전 본부장 입장도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13일에 한 시간 정도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재차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27일에 (증인신문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27일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하겠다. 만약 신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이 "27일 오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주신문, 오후에 재반신문이 가능하다면 굳이 13일에 증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며 설전이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는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했다.

이어 "6월 기일과 관련해선 여러 사정과 해석이 있는 상태인데, 오는 5월 13일 공판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배당된 지 9일 만이다.

1심은 이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을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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