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료지원 합법화 '간호법' 시행…시행규칙 미비 혼란 우려

등록 2025.06.21 06:01:00수정 2025.06.21 08:5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시행

진료지원 업무범위·간호사 대 환자 수

시행규칙에 포함 안돼 현장혼란 우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6.2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진료지원 간호사(전담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화가 포함된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담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에 포함된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담긴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7개 분야 45개 의료행위가 포함된 간호법 하위법령(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전에 전공의들이 주로 담당해온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의료행위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간호계에선 의료소송, 환자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의료기관이 진료지원 업무를 교육받은 간호사에게 자격증이 아닌 자체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 규칙안은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업무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가령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 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이 ‘진료지원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무한정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간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의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자 진료지원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도록 했다. 이후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내달 이후 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