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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3배 급증…조치는 미흡"

등록 2025.09.22 13:52:41수정 2025.09.23 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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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중복 접수 방지와 절차 간소화 등으로 효율성 제고 필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3배 급증…조치는 미흡"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사와 조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총 4455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신고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처리 실적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접수된 1784건 가운데 1022건만 실제 조사 및 조치가 이뤄졌다.
 
또 같은 해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040건 중 805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올해도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이 무혐의로 처리돼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고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1건, 경기가 555건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집중됐고, 이어 부산 196건, 인천 128건, 경남 117건, 대구 84건 순이었다.

이는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준영 의원은 “신고센터 운영에서 여전히 다수의 사건이 ‘미조사 종결’ 등으로 미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중복 접수 방지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신고 처리의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지속적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 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배 의원은 "무혐의나 미종결 처리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실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며 "교란행위 유형을 더 알기 쉽게 세분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꼭 필요한 조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33조 제1항·제2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집값 담합이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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