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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 못해"…이유는

등록 2025.11.15 17:39:25수정 2025.11.15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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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롱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5.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됐고,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으며,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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