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국회 폭력 면죄부… 검찰 항소해야"
"국민의힘 유죄 책임 외면…국민 앞에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법 정의를 포기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당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당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미치지 않는 판결은 국회 폭력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내 불법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은 지연된 정의를 넘어 정의 실현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며 폭력 행위가 사법적으로 불법임이 확인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사태를 주도했던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지 못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력과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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