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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자·조숙현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5.11.27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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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뒤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뒤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자 인권위원 선출안을 재적 277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숙현 인권위원 선출안은 재적 277명 가운데 찬성 262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김 위원과 조 위원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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