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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도 모자라 "100만원 줄 게 봐줘"…30대 외국인 벌금형

등록 2026.0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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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뒤 경찰에 단속되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금을 건네려고 시도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3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약 7km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선처를 호소하고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이로 인해 단속되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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