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시장 진출 지원
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 소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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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 소재 제조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공기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압력으로 보내주는 송풍장치)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 히터 등 총 11건이다.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 소재 제조기술은 해수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이다.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소취성(탈취능력)이 약 15% 개선됐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6년 상반기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적용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수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들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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