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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태풍 대비 탓 입주민 피해…법원, 지자체 등 과실 인정

등록 2026.03.12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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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에서 벗어난 6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안로가 크게 파손된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9.0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에서 벗어난 6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안로가 크게 파손된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9.0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태풍으로 부산 해안가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월파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법원은 제대로 된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은 시행사와 지자체 등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동희)는 부산 서구의 A아파트 수분양자 1325명이 시행사 및 시공사, 서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와 서구청 등이 공동해 원고 중 1323명에게 태풍 피해로 인한 위자료 각 1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 부지는 송도해수욕장 부근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상업 지역이었다.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며 월파 피해에 대비한 방재호안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방재호안 사업은 2022년 5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설치되지 못했다. 이 탓에 같은 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월파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고 봤다.

특히 지자체인 서구는 관할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건립 사업의 적절한 감독 및 심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시행사와 수탁자가 원고로부터 기존 계약보다 앞서 받은 입주금 10%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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