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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첨단기술 창업 기업 1개월 내 초고속 심사"

등록 2026.03.20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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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안…심사대기기간 15-→ 10개월

해외출원 80%까지 확대, 산업재산권 무역흑자 전환 기대

[대전=뉴시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 기간이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기술별 출원가이드가 마련되고 유럽식 3인 협의심사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 심사관도 약 1000여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김 처장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긴밀히 대응치 못해 혁신기술이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컷다"며 "기술 본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안은 ▲심사속도 단축을 통한 기술선점 지원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품질 혁신 ▲고객친화적 심사시스템 구축 등 3대 전략에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기간(현재 24개월)은 1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특히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현재 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1개월 이내 심사결과 통보가 목표다.

반면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은 유연하게 조정한다.

김 처장은 "빠른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며 "대통령께서도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또 특허품질 혁신을 위해 특허 출원단계부터 등록까지 신기술 분야별로 출원 가이드를 제작해 업계에 제공하고 대리인 수일묘 및 특허수수료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모델인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 특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현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신설조직에만 적용됐으나 수출 15대 품목분야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허 고객들과 소통하는 '심사 옴브즈만제도'도 도입하고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절차상 구제수단 확대 등에서 잇점이 있는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2029년까지 완료한다.

이번 혁신안이 안착되면 지식재산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속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이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상승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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