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는 아버지에 목검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길이 100㎝의 목검으로 아버지 B(79)씨의 머리, 어깨,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로부터 "어머니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에게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고령의 존속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대상이나 수법, 결과 면의 정상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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