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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주권익 보호 시험대에…일각서 이사회 꼼수 개편도[주총 권력재편]

등록 2026.03.23 13:30:00수정 2026.03.23 1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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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첫 주주총회 시즌 돌입

코스피200 기업 36곳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정관 반영

집중투표제 앞두고 '이사 수 축소'·'시차임기제' 꼼수도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의도 증권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주주 권익 보호가 시험대에 올랐다. 기업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3~29일) 상장법인 1573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37개사, 코스닥 상장사 996개사, 코넥스 상장사 40개사다.

이번 주총 시즌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가 적용된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1차)은 오는 7월 23일, 전자주총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2차)는 오는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안건에서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다수 상정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들 중 36곳이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직접 넣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도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보유한 자사주 1억543만 주 중 82.5%에 달하는 8700만 주를 상반기 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한화도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 자사주 558만3253주 가운데 445만 816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SK 역시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 1798만 2486주 중 약 80%를 소각하기로 했다.

특히 SK, 두산, 한화 등 주요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 자사주 처리 방향을 이사회(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동의를 얻는 거버넌스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상법 개정 이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 구조를 손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두고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나눠 선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기 때문에 이사가 많을수록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커진다.

실제 LS일렉트릭은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고, 이사 수를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지난 19일 정기 주총에서 이사 정원을 '3~16명'에서 '3~9명'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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