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분양계약 분쟁 줄인다…국토부 '건축물분양법' 입법예고
분양계약 해약 사유 정비…수분양자 보호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19/01/23/NISI20190123_0000264025_web.jpg?rnd=20190123110104)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개정안은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분양받는 당사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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