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사기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35개조 단속반 투입

등록 2026.04.19 10:40:26수정 2026.04.19 11:0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만에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단속반 35개조를 편성해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만에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단속반 35개조를 편성해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 차단을 위해 전면 단속에 나선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5일 만에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단속반 35개조를 편성해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월 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을 지난 14일 시행해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메뉴에서 신고센터 순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