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증권사 임직원 거래에 내부통제 엄격 적용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내달 15일부터 적용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해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에는 개별 지분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된다.
매매 전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필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 연간 투자한도가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용거래, 미수거래를 활용할 수도 없다.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매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매매회전율, 매수 주문 횟수 등에도 제한을 받는다.
금투업계는 다수 종목을 담는 ETF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단일종목 ETF의 경우 특정 종목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만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투협은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개별 지분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동일한 수준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부통제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운용사들은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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