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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에 김수현 변호사

등록 2026.04.30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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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김수현 변호사(48). (사진=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6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김수현 변호사(48). (사진=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제6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으로 김수현(48) 법무법인 온화 대표변호사가 다음달 1일자로 위촉된다.

국가정보원은 김 변호사가 대표적인 인권 전문가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국선변호사를 역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한국 법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북향민(탈북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따라 북향민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는 동안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등 자문 역할도 맡게 된다. 보호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한다.

국정원은 탈북민이 입국하면 최대 90일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며 심신 안정과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관행을 점검하고 모든 북향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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