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형에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지휘관의 무책임은 이렇게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것인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5.10.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52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5.10.30. [email protected]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징역 3년은 한 청년 장병의 생명을 앗아간 지휘 책임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윤석열 권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세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이번 1심의 솜방망이 처벌 3년형은 2심, 3심을 거치며 감형되고, 끝내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우려가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국민이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의 생명은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지휘관의 무책임은 이렇게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채 상병의 죽음 앞에 필요한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엄정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채상병의 유족은 1심 판결에 대해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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