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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규제 푼다…국가유산청, 인허가 '이중 절차' 손질

등록 2026.05.11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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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9개 권역 정비구역 내 건축 규제 합리화

실시계획 승인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

[서울=뉴시스] 함안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 일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함안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대상지 일원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가로막은 과도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은 고대 역사와 관련해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유형·무형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9개 권역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 합리적 개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 일괄 심의 허가,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주체 일원화 등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직접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유산 특성이나 토지 이용 계획과 관계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 신·증축, 토지 개간을 할 수 없는 '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작은 공사에도 매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승인 주체 일원화다. 기존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도,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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