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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쟁사 임원이라서"…해고 당한 中 여성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26.05.12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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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재연 인턴기자 = 남편이 경쟁사 임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여성이 불법 해고를 인정받아 약 1억5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7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한 부동산 관리업 회사에게 직원을 부당 해고한 혐의로 69만 위안(한화 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씨는 2006년부터 해당 회사에 근무했으나 2023년 말 배우자가 경쟁 회사의 총괄 관리자로 근무해 회사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류씨는 2024년 2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회사에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과 미사용 연차수당 1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남편 리씨가 류씨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가 사장이었다면 나도 그녀를 해고했을 것", "직원을 해고하는 건 괜찮지만 보상은 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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