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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법 위반 수두룩…과태료 1.3억

등록 2026.05.12 09:33:23수정 2026.05.12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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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안전공업 대화공장 대상 긴급 산업안전감독

32건 사법처리·29건 과태료…산재조사표 미제출 7건 확인

절삭유·오일미스트 방치, 비상통로 관리 부실 등 위반 적발

문평공장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산재 은폐 여부 추가 조사

[대전=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03.22. hwang@newsis.com

[대전=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화재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7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노동청은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뿐 아니라 과거 안전공업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시설·작업환경·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교육 ▲작업장 환경 및 통로 안전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및 화재·폭발 예방 ▲작업자 보건 관리 등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우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7건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거나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장 내부는 바닥에 절삭유와 오일미스트 등이 남아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작업장의 천장·벽 등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안전통로 확보와 비상통로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도 기준과 계단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유해·위험 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인화성 액체 증기 배출방법 부적정 등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유해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작업수칙이 미흡했고,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작업장 전반의 유증기와 오일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파손 설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화재 대피 경로 확보도 함께 주문했다.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라는 요구도 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에 대해서는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재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를 부과한 7건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아닌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며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지방청은 개선 요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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