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식]해경, 18~27일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 등
![[목포=뉴시스]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5115_web.jpg?rnd=20260514102741)
[목포=뉴시스]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 인명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관할 해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까지 사전 홍보기간과 21일부터 27일까지 실제 단속기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 갑판에서 작업을 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 사항이다.
7월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총 31건을 단속했다.
![[목포=뉴시스]목포경찰서 치안성과 보고회. (사진=목포경찰서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5122_web.jpg?rnd=20260514103040)
[목포=뉴시스]목포경찰서 치안성과 보고회. (사진=목포경찰서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경찰서는 문병조 서장을 비롯한 각 과·계장 및 기능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치안종합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치안종합성과평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능별 주요 치안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만족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개요 설명, 부서별 추진 사항 발표, 치안만족도 향상 TF 논의, 112신고 응대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범죄예방대응·수사·교통 등 각 기능별 부서에서는 주요 추진성과와 미흡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신속·친절한 112신고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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