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 기준 수치화'…2026년 방지대책 수립·추진

등록 2026.05.14 15:21: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인명 피해 '제로' 목표, 대피훈련 의무화

산사태 예측정보 시민에 공개, 국민참여 사방사업

박은식 청장 "산사태 피할 수 있다"

[대전=뉴시스] 14일 박은식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14일 박은식 산림청장이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2026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치화된 주민대피 판단기준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주민대피 훈련도 의무화했다.

또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산사태 발생 위험예측 정보를 국민에게도 제공키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산사태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며 "올해 대책엔 국민안전 수호를 목표로 예방부터 조사 및 복구, 예측고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전략은 ▲재난 대응 현장작동성 및 주민대피 강화 ▲주민참여형 산사태 재난관리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사업 강화 ▲피해지 신속한 조사·복구 등이며 특히 주민대피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 우려시 주민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안)을 담은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 선제적 대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기준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50㎜이상, 24시간 210㎜ 이상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배포된 기준을 토대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한다.

또 주민대피훈련을 의무화하고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훈련 기관도 확대했다.

인력운영도 개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 위험시기에 각각 구성·운영되던 대응인력을 연중 가동되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주민대피 조력을 강화했다. 이 조치로 760명으로 운영되던 산사태 대응인력이 9272명으로 확대됐다.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는 국민에게도 확대 제공, 자발적 판단을 통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박 청장은 "해당 정보는 과거 산사태 발생통계 기반으로 설정한 지역별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의 함수량으로 표현되며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된다"며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정보까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 인공지능 기반 산사태위험 에측모델 고도화, 산악기상관측망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산사태방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2026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에 공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