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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미제 성폭행' 40대, 2심서 감형…징역 5년→2년6월

등록 2026.05.15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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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미제 성폭행' 40대, 2심서 감형…징역 5년→2년6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7년 전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아파트 현관문까지 따라간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3000만원을 공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16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A씨가 2019년 인천에서 또 다른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확보된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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