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언론사 취재진 폭행한 가담자들, 징역형 집유
특수상해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난동 사태 취재진 발로 걷어차고 몸으로 밀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783_web.jpg?rnd=2026020210563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함모씨, 조모씨, 연모씨,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에 침입한 뒤 당시 난동 사태를 취재 중이던 언론사 취재진 2명을 발로 걷어차거나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잡거나 밀쳤다"며 "경찰관들이 피해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음에도 계속해 달려들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물리적 압박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함모씨, 김모씨 등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공동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했다"며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과 다중의 위력을 보였으므로 상해를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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