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내란특검 "신속결정해야"
"'공범 유죄 선고' 기피 사유될 수 없어"
"신속 재판' 특검법 입법 취지에 역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 2026.05.1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6076_web.jpg?rnd=2026042916122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 2026.05.18. [email protected]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를 전원에 대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인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검은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이기각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즉시항고해도 재판 집행 정지효과가 없게 된다.
특검은 "공범에 대해 유죄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고, 그 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 만한 다른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유죄 선고한 다른 내란전담재판부도 기피 사유가 있어 결국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일체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다수의 관련 사건들이 조만간 1심 선고될 예정"이라면서 "각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바, 윤 전 대통령 등이 같은 논리로 위 사건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기피 심리로 1심에 허여된 재판 기간 6개월이 다 소비된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등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기피 신청으로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하도록 하고, 법원장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검은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와 국가 및 사회적 혼란 지속 등을 기피 신청 관련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또한 ▲검사·수사관의 복귀 지연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특검 유지 비용 증가 ▲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장기간 운용에 따른 업무 가중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