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10배 레버리지' 불법 투자 사이트 차단
방미심위, 불법 금융정보 50건 차단
"불법 영업·투자 자문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396_web.jpg?rnd=2026031215571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 등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불법상품 거래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과 미신고 투자자문을 제공한 유튜브 영상 35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는 모두 접속차단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7일에도 무인가 금융중개업 사이트 12건에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신소위 재개 이후 한 달여 만에 불법 금융정보 50건이 차단됐다.
이번에 차단된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은 소액 증거금만으로 10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이용자를 불법 투자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차단된 유튜브 영상 35건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특정 종목에 대한 전망이나 단기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무속인이 방산 기술 고도화를 언급하며 특정 종목을 전망하거나, 미신고 채널이 경제 이슈를 다루며 특정 종목 주가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악성 금융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방미심위는 2024년 1만631건, 지난해 6082건의 불법 금융정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방미심위는 "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한 무인가 업체의 불법 영업과 무자격자 투자자문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금융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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