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시 '안전 2396명·보안 4691명' 일단위 필수 근로인원 공지
초기업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해달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사측 대표(오른쪽)와 최승호 노조측 대표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2차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21287450_web.jpg?rnd=2026051819174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사측 대표(오른쪽)와 최승호 노조측 대표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2차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삼성전자는 19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 단위 필요인원이 가처분 신청 기준 총 7087명으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이라고 밝혔다.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은 글로벌 제조 & 인프라총괄 사업부와 인공지능(AI) 센터 등 2396명이다.
보안작업은 메모리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등 총 4691명이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안내에 초기업노조는 공문을 통해 "쟁의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 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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