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기피 심리 재판부'도 기피 신청…헌재엔 헌법소원 제기(종합)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기피 신청
김용현 측, 헌재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주장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9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윤석 기자 =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이번에는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1부는 김 전 장관 등이 신청한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기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형사12-1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심리를 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기피를 신청한 것인데,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서 기피를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라며 이번 기피 신청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김 전 장관 등이 기피 신청 직후 퇴정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잇따르면서 항소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은 특례법 2조와 5조 3항, 7조 1항, 8조 1항 등이다. 내란 혐의 재판 중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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