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원택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재차 고발당해

등록 2026.05.20 15:50: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관영 무소속 후보 '내란방조 의혹' 제기 관련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7.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 '내란방조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찰에 또 다시 고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낸 이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죄) 등 혐의로 앞서 이 후보를 고발한 이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후보의 내란방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카드뉴스, 문자메시지 발송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공표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의 근거로는 김 후보의 내란방조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혐의 없음 처분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