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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후보 운동원, 시의원 선거 지원"…위법성 검토[6·3충주]

등록 2026.05.24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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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시의원 후보 홍보 피켓 든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 (사진=독자 제공) 2026.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시의원 후보 홍보 피켓 든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 (사진=독자 제공) 2026.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원이 기초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운동원이 충주시의원 선거 A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단수공천한 A후보는 8명의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김 후보의 충주 지역 선거운동원 12명 중 3명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제보 사진을 보면 '김영환'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A후보 홍보 피켓을 들고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관련 법이 8명으로 제한한 선거운동원 수가 11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규정대로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해당 지역구 다른 충주시의원 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같은 정당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며 "법령을 면밀히 따져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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