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비로 떡값 보낸 손말남 경산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 (사진 = 경산시의회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5556_web.jpg?rnd=20260304153513)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손말남 경북 경산시의원. (사진 = 경산시의회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친목회비 계좌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간식비 명목의 돈을 보낸 경북 경산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산시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A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간식용 떡값을 친목회비 모금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후보자는 손 시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해당 친목회는 국민의힘 소속 경산지역 지방의회의원과 경산시장 등이 2022년 6월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회원들은 매월 10만~30만원의 회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손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산시 가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는다. 이번 선고 형량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관련 법령에 익숙한 시의원이었음에도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으므로 죄책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향후 관계 법령을 잘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다시금 시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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