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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사범 불시단속 473건 적발…7건 형사입건

등록 2026.06.12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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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시설 등 1107곳

[무안=뉴시스] 전남소방본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소방본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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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지역 공사장과 위험물 제조소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소방본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전남지역 공사장과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시설 등 1107개소에 대한 소방사범 불시단속을 벌여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과 소방시설법 위반 3건 등 중대 법령 위반 7건은 형사입건하고 1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은 소방시설법 위반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 전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 4건,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2건 순이다.

전남소방본부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309건, 현지시정 106건, 기관통보 31건, 행정처분 2건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미준수,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저장·취급 등이다.

제조소 내 흡연과 위험물 품명 변경 미신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피난유도 안내정보 불량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는 형사입건 대상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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