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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등록 2026.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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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아동·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대상

[인천=뉴시스] 지난 14일 인천소방본부와 농심 관계자가 인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한 주거지 내부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지난 14일 인천소방본부와 농심 관계자가 인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한 주거지 내부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층 285만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입주민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별도 배선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들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대의 감지기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자율 또는 방문 설치 방식으로 안내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가구에는 소방관서가 직접 방문해서 설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사업이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서를 사칭해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치비를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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