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 이유로 사립대 교수 면직…法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대학, 면직 회피 노력 충분치 않아"…교수들 승소
![[서울=뉴시스] 사립대가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사립대가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14.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사립대 교수 A씨 등 2명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위원회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A씨 등이 재직하던 대학은 2020년 4월 이들이 속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의결했다.
대학 측은 2024년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심의한 뒤 같은 해 12월 A씨 등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A씨 등은 이듬해 처분이 위법하다며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은 유죄 판결, 징계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립학교법 56조 1항이었다.
단서로 규정된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진 경우 그러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직권면직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툼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 따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법인(사립대 운영주체)이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면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56조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라는 조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전제로 따져보니,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나 신입생충원율 등 폐과 기준(모집정지 기준)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 기준은 신입생충원율 가중치를 유독 높게 부여했는데, A씨 등이 속한 학과는 2020년도에만 신입생충원율이 가장 낮았을 뿐 다른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 측에 '학생 등 구성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한 점도 짚었다.
대학 측이 A씨 등을 다른 학과로 배치하는 등 구제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2회의 전공전환 기회와 3회의 임용 형태 전환 기회를 부여했고 A씨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간을 고려하면 A씨 등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충분한 면직 회피 노력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