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동차세 200억원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
제1기분 자동차세 16만1030대 대상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과 대상은 지역 등록 자동차 25만 8196대 가운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등을 제외한 16만1030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창구, ARS(142211), CD·ATM,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하면 된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시민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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