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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식]1기분 자동차세 총 40억8400만원 부과 등

등록 2026.06.16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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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억8400만원(4만3천300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하면 된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금융기관 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진천군, 내달 말까지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진천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유독물·유류 저장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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