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외국계에 과도 조치"…공정위 "법률 준수해야"
쿠팡 "공시 범위 무제한 확장…과도한 조치"
공정위 "외국계라고 적용 말라는 것은 의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지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쿠팡 로고. 2026.06.1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10_web.jpg?rnd=202602101510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지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쿠팡 로고.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본안 판결까지 동일인 변경 지정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해당 처분 이전에는 쿠팡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있었다"며 "규제의 실질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공시 범위가 확장돼 김 의장의 친족 주주 현황, 계열사 지위 등 모두 파악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효력이 정지돼도 처분 전과 후 모두 규제 수권자인 쿠팡 계열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국내 기업집단 자료를 외국계에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조치"라며 "외국계 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과도한 의무 부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분 당시 김 의장의 경영 참여가 없었고 그 전에도 김 의장은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년 동안 동일인을 유지하다가 번복한 것은 신뢰보호와 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인 협의대상 선정 등 절차가 누락됐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김 의장에게 처분 결과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삼성, 현대 등 기업들이 해외에 가더라도 모든 기업은 해당 국가 법률을 모두 준수한다"며 "외국계 기업이니깐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라며 "쿠팡 측은 동일인으로 지정됐을 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자료 제출 등 실무상 부담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김유석씨가 임원급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고, 업무 집행 영향을 모두 충족해서 경영 참여를 인정했다"며 "쿠팡 측에서 주장한 김유석 출국 등 사실만으로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회사의 임원들의 범위가 무제한 확장돼서 불가능한 전수조사 의무를 부과한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손해인지 자세하게 추가로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김유석씨에 대한 처분이 바뀌었다는 공정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유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을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 내달 15일 전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문기일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02071933_web.jpg?rnd=20260227092327)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우선 정지하기로 해 7월 15일까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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