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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부실 방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등록 2026.06.17 14:34:32

1차 조사 완료, 법령 위반 시 사법 처리 방침

[대전=뉴시스] 17일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17일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제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부실 사업장 79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종전환 사업 470개소, 수종전환외 방제사업소 1058개소로 나눠 진행됐으며 이 중 수종전환지에선 39개소가,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에선 40개소가 적발됐다.

산림청은 올해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거쳐 미흡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어 산림청,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에서 수종전환 사업장(39개소)의 경우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며 해당 지방정부에서도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40개소)에서는 ▲방제기간 미준수 등 법령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수집가능지역 훈증 등 지침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긴급 응급조치를 조속히 추진토록 현장 조치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등 위반 사업장을 확정,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은 부실방제를 원천 차단키 위해 하반기에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 방제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방제품질 신고 기능을 본격 가동했고 하반기에는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도 전면 확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제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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