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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상생지원 방안 기각…심의 전환

등록 2026.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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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개시 요건 미충족 판단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제시

심사관 "경쟁질서 회복 불충분"

본안 심의서 제재 수위 결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7일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지난 4월9일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공정위 심의에 함께 오른 끼워팔기 건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는 마무리됐고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된다"며 "이미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송부됐고 피심인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 최대한 신속히 본안 심의 일정을 잡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있고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는 점,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제시된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상생지원 방안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BI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의민족 BI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해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전환을 강제한 혐의도 있다.

가게배달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심의 대상이다.

쿠팡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도 공정위 심의에 상정돼 있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에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를 연계해 쇼핑 이용자의 배달앱 이용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끼워팔기 건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거래질서 시정방안과 총 3000억원 규모의 3년간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시정방안에는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 포함된 '다른 배달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메뉴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를 폐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시간 배달원 위치 제공, 기상 악화 시 배달반경 조정, 인공지능(AI) 배달예상시간 제공 등 가게배달 품질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지원 방안에는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 창업 및 재기 지원, AI 디지털 전환 지원, 주방 개선 등이 포함됐다.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은 거래질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 재정지원 등 총 600억원 규모의 4년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의 시정방안에는 기존 와우매장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표시 삭제, 와우배지 부착, 입점업체 대상 안내,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 중단 등이 포함됐다.

입점업체 지원 방안으로는 상생협력기금 320억원, 수수료·배달비 지원 78억원,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 124억원, 국내 외식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15억원, 외식산업 활성화 프로모션·마케팅 지원 63억원 등이 제시됐다.

심사보고서상 관련매출액은 최혜대우 요구 건의 경우 배민 약 7300억원·쿠팡 약 7100억원, 쿠팡 끼워팔기 건 약 5조2600억원, 배민배달 우대 건 약 7조7800억원으로 산정됐다.

예상 과징금 규모는 우아한형제들 3개 사건 합산 약 2390억~51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 건 약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련매출액과 예상 과징금은 심사관 조치 의견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본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과 위반 기간, 과징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정 국장은 "본안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심판관리관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확정하려 하고 있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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