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9년 6월20일까지…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계약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문산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진주시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02164055_web.jpg?rnd=20260618105057)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문산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진주시 제공) 2026.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을 3년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21일부터 2029년 6월2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의 콤팩트 시티 조성 사업 부지와 인근 지역(호탄동, 문산읍 소문·삼곡·옥산리 일원)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2029년 6월20일까지 재지정 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진주시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용도별 의무 이용 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 2년, 개발 사업용 4년 등이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를 거래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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