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다고 식당 업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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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앞서 B씨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 방식 등을 놓고 B씨와 다툰 뒤 그만뒀는데 이후 정산받은 급여가 생각보다 적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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