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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일당 13명 송치

등록 2026.06.18 13:10:38수정 2026.06.18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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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수사, 검찰로 넘겨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경찰청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 등 1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 일부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잦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험사의 진정서를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고, 사고장면 CC(폐쇄회로)TV 영상분석, 계좌추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냈다. 이후 주범 A씨와 피의자 대부분에게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업 종사자나 고향 선후배들과 조직적으로 결합한 뒤 서울과 충남, 세종, 전남 등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게 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 수법으로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페해가 심각하다"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붙잡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험금이 환수되며 운전면허도 취소되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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